KOREA CPAP
2024년 1월 1일부터 양압기 '요양비 급여제도' 일부가 개정됩니다!
<개정 전>
처방기간: 3개월
사용조건: 3개월의 처방기간 중 평균 사용시간 2시간 이상
조건 미충족시: 양압기 급여대상 탈락, 처방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뒤 재등록 가능
<개정 후>
2024.01.01부터 시행
처방기간: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12개월
사용조건: 월별 평균 사용시간 2시간 이상
조건 미충족시: 양압기 급여대상 유지, 사용조건 미충족된 해당 월에는 본인부담금 100% 적용
✔️‘순응기간(순응중)’ 조건은 변동없음
✔️내년 1월부터는 매 월 2시간 이상을 사용하셔야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처방기간에 대한 문의사항은 병원 진료 시 의사와 상의 바랍니다.
✔️사용시간 및 문의사항은 ㈜한국시팹(02-508-8771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