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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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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공단 ‘요양비 급여제도’ 개정 안내

관리자 2023-12-19 조회수 157

  2024년 1월 1일부터 양압기 '요양비 급여제도' 일부가 개정됩니다!   


<개정 전>

처방기간: 3개월

사용조건: 3개월의 처방기간 중 평균 사용시간 2시간 이상

조건 미충족시: 양압기 급여대상 탈락, 처방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뒤 재등록 가능


<개정 후>

2024.01.01부터 시행

처방기간: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12개월

사용조건: 월별 평균 사용시간 2시간 이상

조건 미충족시: 양압기 급여대상 유지, 사용조건 미충족된 해당 월에는 본인부담금 100% 적용


✔️‘순응기간(순응중)’ 조건은 변동없음

✔️내년 1월부터는 매 월 2시간 이상을 사용하셔야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️처방기간에 대한 문의사항은 병원 진료 시 의사와 상의 바랍니다.

✔️사용시간 및 문의사항은 ㈜한국시팹(02-508-8771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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